➡️ 없습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폭넓게 인정 가능합니다.
ex) 유방암 치료를 위해 항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7호 항암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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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 해당 항암치료로 생식기능이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암종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항암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 후에도 여전히 생식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면 동결·보존 절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한쪽 고환만 절제된 경우, 1차 항암치료를 받고 2차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등에도 아직 생식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