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지원 대상

Q1. 지원을 위한 연령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의학적 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폭넓게 인정 가능합니다.

ex) 유방암 치료를 위해 항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7호 항암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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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1.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2. 부속기 종양 적출술
  3. 난소 부분 절제술
  4. 고환 적출술
  5. 고환 악성 종양 적출술
  6. 부고환 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aside>

Q3. 암종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항암치료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한가요?

➡️ 해당 항암치료로 생식기능이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암종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항암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Q4.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 후에도 동결·보존 시 지원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 후에도 여전히 생식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면 동결·보존 절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한쪽 고환만 절제된 경우, 1차 항암치료를 받고 2차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등에도 아직 생식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